일본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한국인 배우자가 아내를 초청하기 위하여
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에 문의 주셨습니다.
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소득부분이었습니다.
소득이 좀 모자랄 것 같아 고민이 많으신 상태였습니다.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에서 검토해 본 결과
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의뢰인은 소득에 문제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.
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전혀 문제될 점이 없었고,
하루라도 빨리 아내를 초청해야 하는 의뢰인을 위하여
하루만에 서류준비를 마치고
사증발급신청을 하였고,
3일 후에 비자가 나왔습니다.
결혼비자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준비절차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에서 끝까지 책임져 드립니다.
055. 313. 9324